코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단순한 코골이와 달리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면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라 방치하면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

원인은 기도가 좁아지는 데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혀와 목 주변 근육이 늘어지면서 기도를 막아 숨이 짧게 멈추는 현상이다. 비만으로 목 주변에 지방이 많을수록, 턱이 작거나 목이 짧은 체형일수록 발생 위험이 높다.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 코막힘이 심한 비염·비중격만곡증이 있는 경우도 기도를 좁히는 원인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준다.

진단은 수면다원검사로 한다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면 하룻밤 동안 병원에 머물며 호흡, 산소포화도, 뇌파, 심박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를 받는다.
이 검사는 2018년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코를 좀 심하게 곤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의사가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을 때 표준형 검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20%이며, 검사 전 병원에 실제 적용 여부와 비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양압기(CPAP)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양압기 치료가 표준 치료로 권장된다. 양압기는 자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장치다.
기기 대여료와 마스크 비용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다만 처음 90일 동안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순응도 평가를 거치고,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이후에도 보험 적용이 유지된다. 경미한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나 수면 자세 교정, 구강 내 장치로 먼저 접근하기도 한다.
실손보험으로는 어떻게 될까
수면다원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고, 이때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손보험 세대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양압기 자체의 구입·대여비는 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수면다원검사는 입원 치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검사 이후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1. 코를 심하게 고는 정도만으로도 검사비가 지원되나?
단순 코골이만으로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사가 수면무호흡증 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양압기는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나?
대부분 대여 방식으로 이용하며, 초기 90일 순응도 평가를 통과해야 보험 적용이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자.
Q3. 수면다원검사만 받으면 바로 진단이 나오나?
검사 결과를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한다. 결과 설명을 들을 때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향도 함께 상담받는 게 좋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시끄러운 코골이로 넘기기 쉽지만,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상태라 피로감, 집중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이 코골이 중 숨 멈춤을 자주 목격했다면 한 번은 병원에서 정확히 검사받아 보는 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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